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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갑진년에는 무엇이 바뀔까? -1편-

근로학생 2024. 1.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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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않을 것 같던 2024년도 어느새 1월 중순이다. 오늘은 2024 갑진년이 되면서 바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최저시급(주휴수당 계산)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이는 2023 대비 2.5% 인상 되었다. 2023년에 작년 대비 5.0% 인상된 것에 비해 인상 폭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제로 계산 해보면 시급 9,860원 / 일급 78,880원 / 주급 473,280 원 / 월급 2,060,740원 /

연봉 24,728,880 원이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하루치 일당을 더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를 계산하는 법은 1주에 일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하면 된다.

ex)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1주 20시간을 일한 경우 (20시간/40시간)*8시간 -> 4시간이 되고 이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4시간*9,860원 -> 39,440원이 된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24년 육아휴직 제도로 6+6 부모육아 휴직제가 새로 개편이 되었다.

이는 기존에 있던 3+3 부모 육아휴직제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기존 3+3 육아 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엄마 혹은 아빠가 순차적으로 휴가를 내면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였다. 이는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나서 첫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상한액 기준 첫 1개월은 200만원, 2개월은 250만원, 3개월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엄마 아빠가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존 3+3이 6+6으로 확대되면서 바뀌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가를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한액도 3+3 일 때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였다면 개편되면서 200만원에서 월 50만원씩 올라 6개월일 때에는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조건>

이를 위해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야 한다.

먼저 육아휴직 신청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 시작 후 한 달부터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니 잘 알아두어야 한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

1. 근로자 수 10명 미만

2.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3. 2021년 이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

 

 

<지원 수준 및 기간>

1.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지원

2.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 제외대상>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에서 전년도의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방법 및 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 사업주가 월별보혐료를 법정기한 내 납부했는지 확인한 뒤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혐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

1.두리누리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장 회원 선택 진행 후 약관 동의

3. 사업자 실명확인

4. 회원 정보 입력을 한 뒤 신청

 

 

4.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월평균보수 268만원)미만인 근로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4년이 되면서 바뀌는 제도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유익한 정보와 함께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