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안정적을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다.
최근 들어 청년 대상 혜택이 좋은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빼먹지 말고 한 번쯤은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현재 쓴이도 대학생으로 지출에 가장 큰 비용은 월세여서 더욱 관심이 갔다.
<출시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제도는 24년 2월에 출시예정이다.
아직 1월 중반이므로 2월 전에 이해를 하고 가입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이다.
+)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 일반 청약 저축가입자는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하다.
<가입 조건>
나이:19~34세(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 ex: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이면 34세로 간주)
주택 소유 유무 : 무주택자
소득 : 5천만원 이하
위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제 1금융권 은행에서 가입을 하면 된다. 해당되는 은행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이 있다.
원하는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가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된다.
<상품 정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이 된다.
1. 월납입한도 100만원(기존 청년 청약 통장 금리 4.3%)
2. 금리: 최대 4.5%(기존 청년 청약 통장은 50만원)
3. 중도인출 1회 가능(기존 청년 청약 통장 중도인출 불가)
4. 청년 드림 대출 이용 가능
5. 가입 시점 이후 자격 변동되어도 우대금리 등 동일하게 적용.
+)4번 청년 드림 대출 조건
이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가입한 이가 가입 1년 후에 납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시점에서 청약이 당첨되고 주택에 입주할 때 최저 연 2.2% ~ 연 3.6% 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청약 당첨된 청년에게 최대 8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금융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추가 정보>
Q. 예전부터 가입된 일반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존 통장 해지 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하면 된다.
이 때, 기존에 납입한 기간,금액,회차는 연속 인정된다.
Q. 가구 소득 분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소득기준은 미혼 7천만원, 기혼은 부부가 합산하여 1억원 이하여만 한다.
근로소득자는 최근 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사업소득자는 최근 1개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하면 된다.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갑진년이 되면서 알아두어야 하는 것!(마지막 편) (21) | 2024.01.19 |
---|---|
2024 갑진년에 바뀌는 것 -2탄- (21) | 2024.01.18 |
2024 갑진년에는 무엇이 바뀔까? -1편- (53) | 2024.01.16 |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하는법 (17) | 2024.01.14 |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4) | 202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