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곧 만기일이 다가오는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희망적금>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했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다.(2024년 2월~3월에 만기)
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였다면 최대 금리인 6%와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계산해보면 1200만원에 대한 연금리 6%로 이자 7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저축장려금은 1년차의 2%, 2년차 납입액의 4%로 정상 납입시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얻는 총 만기금액은 1,311 만원으로 일반 적금 상품에 비해 10.49%의 2년 만기 적금과 이자소득이 동일하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이 50만원이였다면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월 70만원씩 납부가 가능하며 총 급여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납입금액 이자가 조금씩 다르므로 이 점을 유의하자.
또한, 이는 5년 장기 적금이고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지원금과 비과세도 받지 못하므로 신청하기 전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 환승>
24년 금융위원회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했다.
이는 올해 24년 2월&3월에 만기를 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1260만원을 일시납입을 하였다면 청년도약계좌로 70만원 씩 18개월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즉, 19월 차부터 납입을 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납입 금액이 최대 70만원 이므로 70만원 x 18개월의 1260 만 원을 일시 납입하고, 남은 42개월 동안 70만원씩 납입을 하게 되면 약 4,940만원의 만기 환급금이 주어진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려면 만기일 다음달까지 청년도약계좌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ex: 청년희망적금이 2024년 2월 만기인 사람은 2024년 3월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으로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하면 금리가 약 9%대이며 은행이자와 비과세 혜택 등이 주어져 이도 엄청난 혜택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파격적인 청년도약계좌를 내놨다. 이율은 최대 6%이고 정부기여금으로 소득에 따라 기여금을 준다.
아래표에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5년 금액을 채운 것을 2년치로 환산한 것이다.
도약계좌가 100만원 이상 더 이득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입 전 생각해보아야 할 점>
1. 만기가 5년으로 길기 때문에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만기까지 유지를 잘 한다면 희망적금에 비해 더 큰 목돈이 될 수 있다.
2. 금리 약 10%이던 희망적금의 경우에도, 4명 중 1명 꼴로 중도해지를 하였다. 이에 비해 도약계좌는 만기가 길어서 중도해지 않고 만기까지 포기하지않는 것이 중요하다.(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도 못받는다.) 따라서, 무리하지않는 적정선에서 납입하며 만기까지 유지하는게 좋다.
자기가 현재 처한 상황에 맞게 현명한 선택을 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고려해보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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